내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에게 연말정산 시즌은 암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사리 내 집을 마련했지만 나가는 비용대비 연말에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집을 사기 위해서 무던히 많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주택자에 비해 주택 소유자는 공제 혜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주택청약통장의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집이 있어서 공제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 소유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자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조건, 공제 내용 등을 본문에 자세히 적어드릴 테니 23년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장기주택담보대출을 합니다. 근저당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과세기간 중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즉 원리금 상환액 중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건 집 한 채를 가진 세대주
2.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3. 주택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용한 저당권
4. 채무자는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입니다
5. 금융 회사,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근저당일 것
의미상으로는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① 기준시가가 5억 원 미만이고 ②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③세대주 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100명 중 99명이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3개월 이내로 되고 은행이나 펀드에서 조달하는 주체가 됩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
한도는 상환기간과 상환방법에 따라 30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 적용되지만, 15년 이상 장기대출 시 무보정금리를 사용하면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차감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중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필수서류(발급처)
주민등록등본(정부24,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
개별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시·군·구청)
장기주택담보대출(돈 빌린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이자상환증명서 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여하튼 구비서류가 이렇게 많은데 대출, 차환, 연장을 하셨다면 기존 차입금과 신규 차입금에 대한 대출계약서 사본도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발급받은 이자 관련 서류는 회사 연말정산 회계사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월세 보증금 대출과 주택청약금도 소득공제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